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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2021 03월 25일부터!


금융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인 2021년 0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해당 법이 시행되면서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이전에 비해서 더 많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랍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해당 법안은 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책임을 더 심화한다는 것인데요, 오래전부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DLF 사건과 라임 사태 등 금융상품을 불완전판매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여기서 불완전판매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더불어 투자위험성 등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핵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핵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핵심

- 첫번째 : 대부분의 금융상품에 6대 판매원칙 적용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원칙,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및 과장광고를 뜻하는 6대 판매원칙이 대부분의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동안은 이러한 판매원칙이 퍼드 혹은 변액보험 등에만 적용되었던 반면 이제부터는 예금과 대출, 보험가입, 신용카드 발급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 상품에도 적용됩니다.


적합성, 적정성  원칙 뜻
적합성, 적정성 원칙 뜻

적합성, 적정성 원칙 뜻

적합성 원칙 : 소비자의 투자성향 및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상품을 추천해야함.

적정성 원칙 : 소비자가 투자를 경정한 금융 상품이 해당 고객의 투자 성향이나 재산 등과 맞지 않을 때 미리 알려야함.


해당 두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판매원칙을 지키지 않았을시에는 징벌적인 과징금을 내야하는데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내야할 수 있습니다.


- 두번째 : 새로운 소비자 권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두번째 핵심은 소비자에게 새로운 권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법계약해지권과 청약철회권, 자료열람요구권인데요,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상품을 가입하는데 있어 금융사가 6대 판매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시 계약이 체결되고 5년안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동안에는 중도 환매가 불가능했던 사모펀드 역시 위법계약일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권 : 펀드나 대출, 보험과 같은 모든 금융 상품의 청약을 일정 기간안에 철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ㅇㅇ페이와 같은 선불 및 직불 결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사와 소송 및 분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 판매 업자들이 기록하고 관리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금융사에서 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하기 때문에 오는 9월 25일부터 요구권 시행이 가능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반응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반응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반응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은 기대반 걱정반의 반응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소비자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좋지만 법을 시행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된것같다는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특히나 금융업계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모호하다는 지적까지 나왔는데요,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경우 어느정도까지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행동까지가 판매권유 행위인지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혼한스럽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자 오늘은 이렇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대한 이슈를 다뤄봤는데요, 이 밖에 더욱 다양한 금융 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대출 직거래 플랫폼인 대출브라더스의 공식 블로그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투자, 금융,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이슈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고 나아가 나에게 맞는 대출 업체까지 비교 및 확인 그리고 실행까지 가능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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